[헌법재판소 방청]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
오늘 헌법재판소에 방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헌법재판소 동영상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헌법재판소에 일반인도 방청이 가능하다는걸 알았습니다. 변론이 열리는 당일에 현장에서 선착순 30명이 입장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사전신청한 사람 중 24명을 뽑습니다. 수요일에 일정을 비울 수 있을듯해서 기다렸다가 월요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방청은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5시 14분에 '2017년 02월 22일 10시 변론방청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정말 방청에 선정되었더군요.
지하철 안국역에서 내려 헌법재판소에 갔습니다. 입구에서 반청 선정 확인을 한 후에 신분증과 방문증을 교환하고 입장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는 오전 10시가 거의 다 된 시각이었던터라 사진 기자들이 잔뜩 재판소 안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변론이 시작하기 직전에 기자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오전 변론은 두 번째로 출석한 증인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두 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12시쯤 되어서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오후 두 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새로 피청구인의 변호인으로 합류한 변호사 두 분이 변론을 두 시간 넘게 이어갔습니다. 주된 논지는 탄핵 소추 절차가 국회에서부터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거 한 가지와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로 제출한 변론서와 증인들에 대한 요청을 전부 기각하는 순간 피청구인 변호사 중 한 분이 강일원 헌법재판관에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순간 현장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바로 그 기피신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뉴스에 다 나왔지만 피청구인측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에대한 기피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의논이 필요했던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잠시 휴정을 했습니다.
휴정이 끝난 5시 45분에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나오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는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뺀 7인만 나왔습니다. 순간 왜 일곱 명만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기피신청 각하를 선언하고 강일원 재판관을 모시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피청구인 변호인단이 탄핵소추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자꾸 엉뚱한 쪽으로 얘기를 끌고가려 하고있지만, 그들을 대하는 헌법재판관들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한다해도, 그를 바로잡고자하면 그들을 대할 때 한 치도 어긋남이 없기위해 애써야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대한 바른 길로 가기위해 애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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